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달카날 해전 (문단 편집) === 전술사적인 면에서의 의의 === 이 전투로 미군이 제해권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수상함 대 수상함 간의 교전, 특히 '''야간전에 있어서는 일본 해군보다 미 해군이 여전히 한 수 아래'''임을 확인했다. 2차전을 승리로 이끈 윌리스 리 제독은 미군이 유리했던 건 레이더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때의 경험은 이후로도 미 해군의 전술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는 리 제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이것이 훗날 리 제독이 참가한 [[필리핀 해 해전]]의 양상을 결정짓는 데 작게나마 일조했다. 당시 마크 미처 제독은 고속전함들로 야간전을 벌이고 날이 밝으면 함재기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를 만류한 사람이 고속전함부대를 지휘하던 리 제독이었다.[* 미군이 확실하게 야간전의 우위까지 점하는 것은 [[알레이 버크]] 제독(당시 중령)의 새로운 야간전술이 빛을 발하는 1943년이나 되어야 했다. 그나마도 [[전함]] 등 주력함들의 야간전술이 아니라 [[구축함]]들의 야간전술이었고, 전함이 야간전의 주력이 되는 경우는 이 이후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후엔 전함이 안 쓰였으니까~~] 상술했듯이 이 전투에서 미군이 승리함은 미 해군의 개별 전투력이 일본 해군보다 뛰어나서가 아니었다. 당시 일본 해군은 미 해군보다 전력이 우세했다. [[산타크루즈 해전]]을 거치면서 양측의 항모 세력들이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에서 남태평양 일대에 야마토를 포함한 전함 7척을 비롯하여 수상함들을 더 많이 배치한 일본군이 유리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은 전함의 투입을 주저하고 그나마도 축차투입한 탓에 패배를 자초했다. 반면, 미 해군은 수리중이던 엔터프라이즈도 투입할 정도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과감하게 밀어 넣음으로써 승리를 거머쥐었다. (세력 집중의 원칙과 각개격파) 한편, 이 전투는 당시 '''일본 해군의 야간 포격전 전술에 취약점'''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당시 일본군 야간 포격전 전술은 고도로 훈련한 견시로 상대를 발견하고 조명탄, 또는 '''상위 함정의 서치라이트 조사'''로 목표를 포착하여 휘하 함정들의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었다. 일본이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레이더의 성능이 형편없었고 전함등이 서치라이트를 조사해서 탱킹을 하는 동안 다른 함정들이 공격하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레이더를 켜면 적을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되어, 적이 대비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점도 있었다. 반면 서치라이트는 켜는 즉시 화력을 퍼붓게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야간에 서치라이트를 조사하면 상대방에게 레이더 이상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꼴이 되어버린다. 이 때문에 미군의 경우 서치라이트 사용을 가급적 자제했으며, 서치라이트를 조사하는 함정은 하위 함급인 구축함이었다. 하지만, 본 해전 당시 일본해군은 함대 내 최상위 함급의 함정이던 히에이와 기리시마가 휘하 함정의 목표 포착을 위해 서치라이트를 사용했다가 미군에게 자신의 위치를 발각당하고, 미 함대로부터 집중공격을 당해 전투력을 잃고 격침되었다. 더 나아가 '''함대 전체의 전투력 격감'''으로 이어졌다. 더군다나 히에이의 경우 1차전 당시 함대 전체의 지휘권을 가진 기함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컸다. 물론 이것이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은 일본군 제독들도 사람인 이상 뻔히 알고는 있었으나, 일본군 특유의 감투 정신은 지휘관과 주력함이 앞장서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후방에서 지휘하는 것을 경멸하는 장교들이 굉장히 많았다. 구축함보고 서치라이트를 키라고 하는 지휘관은, 일본 해군 내에서 좋은 평판을 얻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수중탄의 개념에 집착하고, 또 거기에 걸맞는 포탄을 제작하여 사용한 일본 해군의 포격전 교리도 본 해전에서 일본군의 패인으로 꼽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